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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 말고 또 무엇이 따라오나요

이 글이 다루는 상황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생긴 신체접촉 문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연락을 받은 분과 그 가족은 흔히 "벌금으로 끝나면 이후 부담도 가벼운가"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이 글은 처벌 조항이 따로 마련된 이유보다,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벌금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이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별도 규정의 취지나 증거 문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글에서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법정형 비교

  • 적용 조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이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입니다.
  • 행위 요건: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을 요건으로 하며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요건으로 합니다.
  • 법정형: 제11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1조의 법정형은 2020년 개정으로 상향된 것이므로, 행위 시점이 개정 전이라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기습적인 신체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온 경우가 있으므로, 같은 지하철 안의 사건이라도 행위의 양상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처분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1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는 제12조·제13조 범죄에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제출: 등록대상자는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이 생기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수명령: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질 때 500시간 범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 공개·고지명령: 등록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법원이 따로 선고한 경우에만 집행됩니다.

등록정보의 관리 주체와 절차는 법무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 둘 목록

  •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혐의 조문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인지 형법 제298조인지 확인합니다.
  • 행위 일시가 2020년 법정형 개정 전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전에 조문 원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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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벌금 액수만으로 이후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법령 개정 사항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